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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소송에서 아베 손 들어줘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아베 신조 총리의 지난 2013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아베 총리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지난 20일자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7년 만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전쟁 희생자 유족 등은 아베 총리의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에 대해 1인당 1만엔, 우리 돈으로 약 9만 5천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1심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총리의 참배가 원고 등의 신앙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참배행위 자체는 타인의 신앙이나 생활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원고 측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 된다고 정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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