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영 비리'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선고

<앵커>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95세의 고령과 노환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향해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 가족들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거액을 횡령 배임했다"며, "국민들로부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471억 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의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비춰볼 때 신 회장의 기업 활동을 금지하는 것보다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적절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며,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