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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임단협 타결, 임금동결…고용세습 조항 삭제

대우조선 임단협 타결, 임금동결…고용세습 조항 삭제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노조는 오늘(22일) 전체 조합원 6천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5천607명 가운데 3천884명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 노사는 2년 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어제 도출했습니다.

내년에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연금, 품질향상 장려금, 설·추석 선물비 등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기존에 받던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임금 총액은 변화가 없다는 게 대우조선의 설명입니다.

다만 성과급, 퇴직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이 정상화돼 성과급이 지급되면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우조선 측도 "노조가 애초 요구한 기본급 인상과 비교하면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더라도 그 폭이 미미하다"며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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