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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11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홍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홍준표 1억 원'이라고 적힌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 돈 전달 역할을 맡았다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지난해 9월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의 판단이 맞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심은 윤 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오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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