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조계 구명 로비' 정운호 징역 3년 6개월 확정

'법조계 구명 로비' 정운호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방위에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김 모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천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 모 씨에게 2억5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회삿돈 108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배임·횡령)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