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천 스포츠타운 규제 5개월 전 건축허가…드라이비트 허용

제천 스포츠타운 규제 5개월 전 건축허가…드라이비트 허용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 외장재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 외장재로 불에 취약해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화마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화재 목격자들은 "주차장 건물 모서리 간판에 불이 붙더니 2층 간판으로 순식간에 옮겨붙었고 '펑' 하는 소리가 3∼4번 나면서 불이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위로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9층까지 번진 원인은 불에 잘타는 드라이비트가 외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이 주재료라 가격은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재료입니다.

건축법상 운동·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써야 합니다.

층수가 9층이면서 연면적이 3천813㎡인 사고 스포츠센터 역시 지금이라면 이 법 조항 적용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센터 소유주가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5개월 전 제천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