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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 비리 혐의' 롯데 총수 일가 오늘 1심 선고

<앵커>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전문 경영인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검찰은 앞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는 징역 7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채정병 전 정책본부 지원실장 등 전 현직 경영인 4명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 선고에선 재판부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는 정책지원본부에서 실행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친에게 돌렸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오백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 등으로 계열사에 천삼백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도 케이 스포츠재단에 칠십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며,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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