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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잠시 뒤 대법원 선고

<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10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홍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작성한 자필 메모와 생전 육성 녹음을 근거로 2011년 측근 윤모 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입증된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한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대표와 같이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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