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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국토부, 면허신청 반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면허 자문회의 안건과 법정요건, 시장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2개사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저비용항공사 운송사업을 추진하는 에어로케이는 지난 6월 2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경우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라 사업계획 실현이 어려워 재무안정성 부족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라이양양 역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 자문회의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현재 항공시장 여건으로 볼 때 면허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현행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올리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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