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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허위학력 게재 혐의'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출신 고교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철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방송토론회에서 '경기도 성남 S고를 2년간 다니고 졸업을 인정받아 군 복무 시절 졸업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S고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S고 졸업'이라는 허위학력을 게재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법정에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로 보인다며 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은 이 의원이 재판 중 S고 교장 명의의 정식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일부 교사와 동창 등이 법정에 나와 이 의원을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고교 재학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약 40년 전의 일임을 고려하면 이 의원의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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