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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2심 재판 다시 하라"

대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2심 재판 다시 하라"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송경동 시인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희망버스' 행사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기획됐던 행사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 중이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3∼5차 희망버스와 관련한 혐의는 송씨가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이 유·무죄 판단을 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창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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