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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식사 학대' 어린이집 원장 모녀…구속영장 기각

'강제식사 학대' 어린이집 원장 모녀…구속영장 기각
1살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천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55살 A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30살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제(20일) 열린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또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이집의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에서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1살 C군의 머리를 끼우고 2차례 강제로 밥을 먹여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C군이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억지로 음식물을 먹다가 숨을 헐떡이고 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A씨나 B씨로부터 맞거나 방치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본 피해 아동은 모두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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