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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 위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법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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