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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단계 수당 액수 분포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다단계나 후원방문 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원 수당이란 거래 실적이나 조직관리,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현재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비율 분포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후원수당 분포의 금액 부분을 추가로 공개해야 합니다.

개정 고시에서는 1억 원 미만∼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3천만 원 이상 등 분포에 따라 총지급액과 1인당 평균지급액, 판매원 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8년 정보공개부터 반영됩니다.

공정위는 "수당 액수를 알기 쉽게 공개해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가 가입업체 선정 등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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