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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법조비리 브로커' 이동찬 징역 8년 실형 확정

'최유정 법조비리 브로커' 이동찬 징역 8년 실형 확정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또, 이와 별개로 송씨 측으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26억3천400만원은 2심에서 2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씨가 받은 금품 중 1억 원과 고가의 가방은 최 변호사가 받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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