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 위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병원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겐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 고 약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오르자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선거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법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