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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억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2심 재판 다시"

대법 '100억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2심 재판 다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5년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는 총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 원은 2심에서 43억1천여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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