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납품비리·비자금'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집행유예 확정

'납품비리·비자금'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집행유예 확정
백화점과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천800만 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2014년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를 지낸 신헌 전 대표는 홈쇼핑 사업 론칭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1억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신 씨는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이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 전 대표는 2015년 6월 항소심에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횡령액을 대부분을 돌려줬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하급심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