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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결혼식 3개월 앞두고 예비신랑 살해한 예비신부…징역 3년 선고

[뉴스pick] 결혼식 3개월 앞두고 예비신랑 살해한 예비신부…징역 3년 선고
예비신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예비신랑 40대 A 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자신과 다투던 예비신랑이 수차례 뺨을 때리고 "왜 칼도 한번 던져보지" "찔러봐, 쫄리냐" 등의 말을 하자 격분해 A 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40분여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B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어제 재판에서 B 씨는 "A 씨와 서로 칼을 잡고 당기는 사이에 칼이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9명의 배심원은 모두 B 씨가 A 씨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찔린 부위 연골이 쉽게 잘리는 성질을 지닌 점, B 씨가 한 차례 A 씨를 찌른 뒤 바로 119에 신고한 점, B 씨가 A 씨와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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