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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혐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경영비리 혐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는 징역 7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주요 재벌그룹 총수일가 5명과 전문경영인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오늘 선고에선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지급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을 뿐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친에게 돌렸습니다.

신 회장의 경우 배임죄가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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