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가이드라인 잘못 판단"

삼성 SDI,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 처분할 위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실무진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삼성에 유리한 해석이 내려졌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이어 지난 정부 공정위의 잘못에 대해 두 번째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2년 전, 공정위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순환출자가 강화된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백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 실무진은 삼성SDI가 갖고 있던 나머지 주식 4백4만 주까지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 주장대로 결론이 바뀐 겁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에도 "김학현 부위원장에 대한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위의 해석이 바뀌면서 삼성SDI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모두 처분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만 404만 주는 전체 주식의 2.1%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우호지분이 39%나 돼 매각 이후에도 현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이병주, 영상편집 : 하성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