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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 무죄" 대법원,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

<앵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집행유예형을 확정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라고 지시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지난 2015년 1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불법적으로 비행기 항로를 변경한 혐의인 항로변경죄까지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2심 재판부는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해 석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하늘길로 보는 것이 옳다며 지상에서 항공기를 되돌린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로변경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년 7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하고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물은 뒤 오늘 2심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 열리는 전원합의체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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