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국정원 뇌물 의혹' 박근혜 22일 피의자 소환 통보

검찰, '국정원 뇌물 의혹' 박근혜 22일 피의자 소환 통보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모레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 등에게 매달 5천만∼1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면 삼성 뇌물 관련 외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관련해서도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 검찰에 소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도 안 하는 상황이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치소 방문 대신 소환 조사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이라며 "특수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안 될걸 생각해서 방문조사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속 후 조사 때처럼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