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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분리 친족 기업, 3년간 원대기업 집단과 거래내역 내야한다

계열 분리 친족 기업, 3년간 원대기업 집단과 거래내역 내야한다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은 3년간 분리 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이 소유·지배한 회사가 총수의 지배력과 관련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이면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독립 경영이 보장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열분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습니다.

개정안은 친족분리 규율을 강화했습니다.

친족분리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계열 제외 전후 3년간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게 된다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는 최근 3년간 원 대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원 대기업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계열분리가 규제 회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계열사에서 분리되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친족분리된 27개 회사 중 사익편취규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8개사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원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 거래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해당 임원이 총수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로 총수 측과 임원 측 간 출자관계가 없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수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이외에 임원 겸임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총수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어야 합니다.

임원 측 계열회사와 총수 측 계열회사 간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의존도는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분리해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면, 전문가가 기존에 소유·지배하던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 자체를 포기하는 등 외부 전문가 영입·활용에 제약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듣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수 독립 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 회피 목적의 친족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으로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관행도 전문가 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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