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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는데 "구형하는 날인지 몰랐다"…황당한 검사

<앵커>

원래 재판 마지막 날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을 몇 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만 2천 명이 넘는 사기 피의자 재판 마지막 날에 검사가 그런 날인지 몰랐다면서 구형을 빼먹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1만 2천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IDS홀딩스 유 모 씨.

유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그제(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무렵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해야 하는데, 검찰 측이 미처 구형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IDS홀딩스 투자 피해자 : 판사가 구형하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검사가) 구형하는 날인지 몰랐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재판에 참여한 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지만, 끝내 의견을 내지 못하고 어제 유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참석한 검사가 재판 일정이 더 남은 것으로 알고, 구형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직 판사들은 "서면 구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구형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구형을 들은 뒤 최후변론의 기회가 있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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