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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 재판 마무리…김기춘·조윤선 '울먹'

<앵커>

어제(19일)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소신이었다면서도 가족 이야기에는 울먹였습니다. 최종 판결은 한 달 뒤에 나옵니다.

류 란 기자입닌다.

<기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에게 '보조금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겐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어제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예술가들을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으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전 실장은 미리 적어 온 글을 읽으며 울먹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여든을 앞둔 자신이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과 살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하늘이 허락한다면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순간으로 돌아가 바로잡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을 비롯해 블랙리스트 사건 공동 피고인 7명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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