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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산가족 조치 촉구

<앵커>

유엔에서는 13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산가족이 서로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총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인권 담당인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 13년째입니다.

결의안은 우선 인권유린의 구체적인 사례로 고문과 강간, 공개 처형,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4년 연속으로 안보리에 '가장 책임 있는 자'의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사실상 명시한 것입니다.

또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수감자의 영사 보호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북측은 결의안 논의를 비판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성남/유엔 주재 북한 대사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음모와 계략, 정치군사적 대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60여개 국에 이르는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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