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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외주제작 시장 대책 발표

정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외주제작 시장 대책 발표
▲ 방송 외주제작 변화 촉구하는 PD들

정부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저작권 배분 및 제작비 산정 등을 의무화하는 외주제작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와 문체부, 공정위 등 5개 부처는 오늘(19일)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독립제작 피디 두명의 사망을 계기로 불거진 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저작권 등의 배분을 위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식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사·작가 간 원고료, 저작권 귀속 등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한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방송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 방송사들의 외주 인력의 안전대책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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