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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보험금 '7조 원'…'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 가능

<앵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무려 7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휴면 보험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찾을지 말지는 보험의 약관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정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보험계약 이후 찾지 않은 보험금 40만 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간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 종류와 찾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깜박 잊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7조 4천억 원 규모, 900만 건에 달합니다.

[최훈/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 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찾지 않은 보험금이 확인된 경우 바로 찾을지, 조금 더 놔둘지는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보험 계약 시점과 만기 전후 기간에 따라 이자율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 보험금은 바로 찾는 게 좋습니다.

찾지 않은 보험금이 1만 원 이상이거나 사망보험금 대상자에겐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오늘(19일) 오전 9시부터는 은행, 상호금융 계좌, 대출정보, 카드발급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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