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홍보담당자들은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시비와 관련해 법을 제정해서라도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최근 기업 홍보담당자 2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털은 실질적으로 언론 역할을 하지만 공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포털법을 제정해 뉴스 유통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95.5%에 달했습니다.
포털의 기사 편집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답은 86.4%, 포털이 뉴스 유통을 중단하고 구글처럼 검색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70.5%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54.5%가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포털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뉴스 편집 및 검색 알고리즘 공개, 저널리즘에 입각한 알고리즘 적용, 뉴스 유통 서비스 중단, 외부 감사기관 통한 포털 책임 강화, 실시간 검색 서비스 중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고주협회 곽혁 조사본부장은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는 포털에 대한 책임성 부여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포털은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검증 시비부터 최근 기사 재배열 논란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설립된 제휴평가위원회는 입점 매체 선정을 위한 심사에만 매달려 어뷰징과 표절 등을 일삼는 매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은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포털에 제휴된 매체 수는 약 1천700개로, 이 가운데 평가위에서 새로 추가한 매체만 해도 200여 개에 이릅니다.
네이버는 2014년 발족한 뉴스편집자문위원회가 기사 배열과 뉴스유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고 하지만, 사후에 이뤄지는 형식적 조치일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광고학회 김주호 회장은 현재의 포털 뉴스 유통 서비스는 무분별한 인터넷매체 양산과 뉴스 어뷰징 등 각종 폐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다면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포털법 제정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광고단체총연합회와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광고학회를 중심으로 한 광고계는 과도한 트래픽 경쟁으로 인한 뉴스 어뷰징 증가가 뉴스 품질 하락을 가져오고 일부 사이비 언론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포털 뉴스 유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청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