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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구 불분명해도 지역주민 음식 제공은 매수죄"

대법 "선거구 불분명해도 지역주민 음식 제공은 매수죄"
선거구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선거구 획정 전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매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씨는 2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그 선거가 실시될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수행위 당시에 지역선거구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무죄라고 판단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14일 20대 총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친구를 지지해달라며 충남 아산 지역주민에게 61만원 어치의 식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는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가 폐지된 상태에서, 국회가 선거구를 제때 획정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구와 상관없이 선거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임씨를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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