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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돈 뜯는 다단계업자 규제, 더 촘촘해진다

판매원 돈 뜯는 다단계업자 규제, 더 촘촘해진다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돈을 걷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세 가지만 정의하고 있어 다른 유형은 금지가 아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 세 가지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도 금지한다는 점을 개정안에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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