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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시 자기자본 20억 원 필요"…자율규제안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시 자기자본 20억 원 필요"…자율규제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 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또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빗썸과 코인원 등 1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도 공시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 등 윤리 규정을 어기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면 거래소는 물론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는 가상화폐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한 본인 계좌 확인은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나머지 자율규제안은 1분기 이내에 실제 업무에 적용해 2분기부터 모든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회 준비위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해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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