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반성의 태도 없어"

<앵커>

징역 25년, 벌금 1천185억 원. 국정농단의 다른 이름 최순실 씨에게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탐욕과 악행의 결과였다고 규정했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아 후안무치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는 두꺼운 점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1심 마지막 재판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뒤 97번째 재판입니다.

특검과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대 학사비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과 더하면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30년에 육박하는 형량입니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기소된 18개 혐의 사실은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의 결과였다고 특검과 검찰은 규정했습니다.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 하기 위해선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특히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형량을 줄일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명명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비명·오열…"옥사하란 얘기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