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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10년에 뇌물 4년 구형까지…롯데 신동빈 '설상가상'

경영비리 10년에 뇌물 4년 구형까지…롯데 신동빈 '설상가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오늘(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으면서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롯데는 재판 결과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오는 22일로 예정된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뇌물 성격의 돈으로 보고 있지만, 롯데 측 변호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천억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롯데그룹은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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