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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D-180'…검찰 선거전담반 꾸려 선거범죄 단속

6.1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일선 검찰청별로 선거범죄전담반을 구성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선거범죄전담반 편성과 함께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오늘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검찰청은 선거범죄 단속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선거범죄전담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선거관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출마자나 정당을 광고하는 벽보나 사진, 문서 등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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