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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적대감' 미얀마, 공문서 소지 외신기자 2명 체포

로힝야 '인종청소' 논란을 계기로 외신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 온 미얀마가 또다시 외신 소속 기자 2명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경찰은 어젯밤 로이터 통신 소속으로 일하는 현지인 와 31살 론과 27살 초 소에 우 기자를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미얀마 정부 대변인인 저 타이는 로이터 통신에 "그들이 체포된 것이 맞다. 2명의 기자와 함께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도 체포했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0년에 제정된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정보부는 성명을 통해 "이들이 라카인주 보안군에 관한 중요 문서를 외국에 있는 기관에 전송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자지 미얀마 타임스 출신인 와 론 기자는 지난 지난해 6월부터 로이터와 계약해 일해왔으며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또 초 소에 우 기자는 지난 9월부터 로이터 소속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12일 밤부터 이들 기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바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60만 명이 넘는 국경 이탈 난민을 유발한 '인종청소' 논란 속에 미얀마군에 의한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을 보도해온 외신에 적대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로힝야족 유혈사태를 둘러싸고 터키가 앞장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가운데, 미얀마 경찰은 지난달 드론으로 수도 네피도의 의회 건물을 촬영하려던 터키 국영방송 TRF 소속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국적 기자 2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항공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2개월의 실형을 살게 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민법과 무역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이들을 추가 기소하려 하면서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미얀마 당국의 잇따른 외신 기자 체포에 대해 현지 외교가와 인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미얀마 미국대사관은 오늘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어젯밤 경찰관과 면담을 위해 초청된 로이터 기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체포된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언론인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자 체포에 관해 설명하고 즉각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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