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집주인이 유선상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되고,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