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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테마주' 거래실태 점검…"풍문 유포시 처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시나 증권 게시판,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 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하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이른바 '수혜주'로 포장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과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식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거래가 급증하면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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