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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아닌 '복덕방 변호사' 2심서 유죄…벌금 500만 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승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공 변호사는 지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을 처벌이 필요하지만, 중개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 변호사는 재작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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