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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강정마을 34억 '구상권 소송' 철회…"대승적 결정"

<앵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 때 반대 시위를 했던 주민과 단체에게 정부가 돈을 물어내라고 했던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걸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제안한 조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정부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지연시킨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3월 해군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한 단체 5곳과 강정마을 주민 등 개인 116명에게 34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냈던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거둬들인 겁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강정마을 관련 단체와 주민들도 일단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민 대표들은 이번 취하 결정과 별개로, "사업 추진 과정 곳곳이 불법"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철/강정마을 회장 : 느닷없이 강정마을에 들이닥친 것과 절대보전지역을 강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해제한 것과 그런 것들을 다 밝히라는 거죠.]

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던 34억 5천만 원은 건설사에 이미 물어준 돈의 일부지만, 이와 별도로 건설사가 요구하는 손실 보전금 480억 원이 더 있습니다. 이 역시 국방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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