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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쏘카·야놀자 등 7개 020업체에 과태료 9천만 원

방통위, 쏘카·야놀자 등 7개 020업체에 과태료 9천만 원
차량공유 업체 쏘카와 숙박앱 업체 ㈜야놀자 등 7개 O2O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제공되는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합계 9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사업 분야별로 이용자 수가 많은 O2O업체들 가운데 최근 조사를 받지 않았던 13곳을 골라 6∼7월에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7곳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등 6개사는 접근 통제나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업체별로 과태료 5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야놀자,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에 이 업체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년에 모든 분야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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