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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5만 원·농축수산 선물비 10만 원…업계 반응은?

<앵커>

이번에는 경제뉴스 소식입니다. 정경윤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어제(11일) 일부 바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지 1년 만에 법이 바뀐 건데, 경조사비 줄인 것이 가장 눈에 띄네요.

<기자>

쉽게 얘기하면 경조사비 상한은 10만 원이던 게 5만 원으로 줄었는데,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 상한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식사는 기존과 같이 3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오후 3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바꾸는 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보고 브리핑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입법 예고한 뒤에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 설에는 이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농가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떨어졌다고 반발이 심했잖아요? 업계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과수농가, 화훼농가 이런 곳은 반가워했습니다. 명절용 상품 가격이 5만 원은 넘는데 10만 원을 넘지 않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환영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한우, 인삼, 굴비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7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한 올려봐야 소용이 없다, 한우같이 특정 품목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빼달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주 전에도 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부분을 놓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었다가 어제 결국 개정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보신 것처럼 농가들도 이렇게 입장이 달라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농가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온 반면에 시민단체에서도 그동안 성명을 내고 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왔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이러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시민단체들은 김영란법 시행 1년 만에 이렇게 농가들의 반발에 떠밀리듯이 법의 일부분만 개정하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 법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농가에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그게 경기 불황 때문인지 아니면 김영란법 때문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다고 반박해 왔거든요. 게다가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전원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사실 김영란법은 반부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법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권익위원회의 대국민 보고에서는 그동안 김영란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가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 9천 20억 원, 총고용은 4천 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가액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한 거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가액 범위를 좀 조정했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이렇게 공언한 만큼 반부패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시에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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