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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가맹점 3곳 중 1곳 본부 제시 평균매출보다 못 벌어

서울과 경기도 치킨, 커피, 분식 가맹점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평균매출액보다 낮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내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는 위 세 업종의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가맹점 2천 곳을 직접 방문한 결과, 가맹점주 74.3%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가맹본부는 모두 '구매 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맹점주 35.8%는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20.2%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 액수와 매출액 대비 전년도 평균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녀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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