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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 산 금괴 숨겨나가다 인천공항서 술 취해 잃어버려

집 팔아 산 금괴 숨겨나가다 인천공항서 술 취해 잃어버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발견된 돈다발과 금괴의 주인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신발 바닥에 금괴를 숨기고, 배낭에 현금 뭉치를 넣은 채로 인천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해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3일 오후 7시 세관 신고 없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을 통해 현금 2천35만 원과 37.4g짜리 금괴 4개, 100g짜리 금괴 1개를 숨겨 나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괴를 해외에 반출하거나 1만 달러(약 1천92만 원) 이상을 갖고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 씨가 갖고 나가려던 금괴는 총 1천300만 원 상당입니다.

세관에 따르면 10월 3일 베트남 여행을 떠나려던 김 씨는 신발 안쪽 밑바닥에 금괴를, 배낭에는 현금을 숨긴 채로 보안검색을 통과했습니다.

이어 출국장 면세구역에 들어선 그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현금과 금괴가 든 배낭을 둔 채로 베트남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틀 뒤 한국에 돌아왔으며 세관은 김 씨가 두 달 가까이 금괴와 돈다발을 찾아가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잃어버린 금괴와 돈다발은 밀수출 등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세관은 전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김 씨는 집을 팔아 마련한 금괴와 현금을 잃어버릴까 걱정한 나머지 이를 소지한 채 베트남을 다녀오려 했다"며 "면세구역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금괴와 돈다발이 든 배낭을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잃어버린 금괴를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했다"며 "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 한 현금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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