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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뒷돈'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돈 받은 적 없다"

'3천만 원 뒷돈'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돈 받은 적 없다"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뒷돈을 건네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 전 청장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뒷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 모 씨로부터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 씨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IDS홀딩스 대표 김 모 씨와 유착관계를 맺은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 씨 등에게서 3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윤 경위의 보직과 관련해 부하 직원에게 검토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부하 직원의 특별승진과 관련해 인사자료를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IDS홀딩스 대표가 고소한 사건을 윤 경위가 맡을 수 있는지 검토를 바란다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으로 조 모 전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윤 경위 등 9명을 채택했습니다.

구 전 청장에게 '돈 심부름'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 모 씨도 증인석에 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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