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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살인교사 안 했다" 혐의 부인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살인교사 안 했다" 혐의 부인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39살 곽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해범인 조 모 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살인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곽 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안부터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일교포 1세 99살 곽 모 씨의 장손인 곽 씨는 부친과 법무사 김 모 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 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 모 씨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시켜 지난 8월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곽 씨는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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