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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중 허리 다친 소방관, 1년 뒤 목디스크 진단도 공무상 재해"

"구조 중 허리 다친 소방관, 1년 뒤 목디스크 진단도 공무상 재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다 허리를 다친 소방관이 1년이 넘어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해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소방공무원 34살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목 디스크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월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붕괴사고 때 작업자를 구조하다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작년 6월엔 허리뿐 아니라 목 디스크에 해당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추가로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목 디스크는 구조작업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재심신청까지 거절당하자 김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임 판사는 "사고 당시 업무나 평소 소방공무원으로서 했던 업무가 누적돼 추가 질병이 발병했거나, 그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급격히 악화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판사는 또 "사고 당시 목 부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목 부위 치료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평소 업무들은 급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많이 쓰는 것이라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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