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실태도 실태지만 관심은 부정 입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부정 입사자로 인해 부당하게 탈락한 차순위 합격자는 어떻게 조치할지에 쏠립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채용비리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정 입사자에 대한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은 퇴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당시 "채용 비리 연구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임 등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용 비리 관련자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 지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정 입사자 조치방안과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이 기관들의 자체 인사규정과 연관돼 있어 심층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모든 부정 입사자가 즉시 퇴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인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은 '에비던스(evidence.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부정 채용 사실이 내외부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경우는 퇴출에 문제가 없겠지만, 부정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애매한 사례도 있을 수 있어 결국 퇴출 여부를 가리는 것은 증거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서류나 경력 조작 등 당사자가 직접 부정에 개입한 사례야 명백히 퇴출할 수 있지만, 그 부모와 기관의 유력자가 알음알음 일을 처리하고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안은 소송으로도 비화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자 합격 문제는 부정입사자 채용보다 더 복잡한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A라는 부정 입사자가 퇴출된 후 누구를 입사시킬 것인지가 문제인데, 채용 서류에서 명백한 차순위 후보에 대한 근거가 남아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류가 없거나 차점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차점자가 복수일 경우 등 경우의 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특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공정하게 실력을 있는 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다못해 학원 자리 배정을 위해서도 '룰'에 따라 차분히 줄을 서서 밤을 새고, 고생을 감내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비리 뉴스를 거듭 전해야 하는 기자의 위치가 참담해지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