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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세금 폭탄 피하자" 곳곳서 총회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들, 잇따라 관리 처분 총회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합니다. 재건축 이익이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이 환수제의 부활을 앞두고 연말인 요즘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둘러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8일)밤 서울 강남구의 한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줄지어 강당으로 들어갑니다. 근처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 처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강남 지역 재건축 조합원 : 원래 저희가 토요일에 모이는데 평일 날 저녁때 오는 게 흔치 않아요.]

관리 처분 총회는 기존 사는 집과 새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해 주민의 최종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이들이 평일 밤에 총회를 연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선 환수제가 시행되면 많게는 수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번 달 31일까지 구청에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달 안에 인가 신청을 내기 위해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관리 처분 총회를 잇따라 여는 겁니다.

이번 달 강남 3구에서만 8차례의 관리 처분 총회가, 특히 20일 이후엔 이틀에 한 번꼴로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익들을 조정해야 하는 세밀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졸속으로 처리함에 따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에서 조합과 주민들 간의 소송전이 비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정삼,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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